“수면마취 등 안전기준 필요…중대사고 보고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안전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8월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건의 내용은 ▲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중대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체계 구축 ▲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안전기준과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 ▲ 관계기관의 의료사고 위험 관련 데이터를 연계한 예방점검체계 구축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이 건의를 위해 구는 지난달 11일 강남구의사회와 강남구치과의사회, 서울시, 보건소,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 한정돼 있어 의원급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관리 공백을 지적했다.
또한 의원급에서 이뤄지는 수면마취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 14∼16일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점검을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감염관리 등을 살피는 한편 수면마취를 하는 곳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적극 권고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여 개 의료기관이 있는 강남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4대 개선과제도 조속히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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