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신청기한 : 4월 24일까지□ 대 상 자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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