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키라 “스페인 거주하지 않을 때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

Korea 24 News—스페인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는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45)에게 징역 8년 2개월 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AFP, EFE 통신 등이 전했다.
검찰은 샤키라가 2012∼2014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천450만유로(약 190억원)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2천400만유로(약 320억원)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콜롬비아 출신인 샤키라는 2011년 스페인으로 사실상 이주해놓고 2015년까지 바하마에 과세 목적 거주지를 유지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샤키라는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나서 세무당국에 1천450만유로와 이자 300만유로(약 40억원)를 냈지만,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샤키라와 양형 거래를 타진했으나, 샤키라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해 바르셀로나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샤키라는 2004년부터 바하마에 거주했으며, 스페인에 납세 의무가 생길 정도로 오래 정착한 것은 2015년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샤키라는 FC 바르셀로나의 수비수 헤라르드 피케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르셀로나로 이주했으나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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