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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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예비 관세율 대폭 완화

2차 최종판정 대비 10분의 1 수준…열연 상계관세율 인하 영향

송유관

송유관[대한송유관공사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예비 관세율을 대폭 완화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2017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예비판정을 통해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틸 4.81%, 세아제강[306200] 3.4%, 나머지 한국 업체는 중간 수준인 3.99%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앞서 2차와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0일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38.87%, 세아제강 27.38%, 나머지 업체 32.49%의 고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무부는 한국 업체의 열연코일을 사용하는 송유관에 대해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이 같은 관세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005490]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이 결정이 송유관 판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은 5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에서도 낮은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