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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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안내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고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실리콘밸리 지역 한인 마켓 직접 방문해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신청서를 받고 있다.

1. 신고·신청일 현재 유효한 여권이었으나 신고·신청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다시 신고·신청해야 하는지요?

⇒ 접수당시 유효한 여권이어서 접수완료된 경우(접수증 송부받은 경우) 다시 신고·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였으나, 투표기간중 다른 나라에 가게 된 경우 거기서도 투표 가능한가요?

⇒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였다면 전 세계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장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표기간은 공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18세(2006. 4. 11. 이전 출생자, 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를 포함함) 이상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 선거때마다 새로 유권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며,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사람)은 지난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였다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투표기간이 2024. 3. 27~4. 1까지인데, 투표기간에 공휴일에도 투표가능한가요?

⇒ 투표기간중 토요일·일요일등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요?

⇒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에 투표)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만 받습니다.

7.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유권자등록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강보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8.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는데도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재외선거 신고·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관위는 재외국민이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지영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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