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3, 2026

Korea 24 News Media

Welcome to Korea 24 News Media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 운영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위반사례 예시 안내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라고 한다)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 및 예방·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선거결과의 왜곡과 공직선거 위반행위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신문광고 게재였으며, 광고의뢰인은 재외선거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외선관위는 재외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재외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는 법에 위반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위반사례 예시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홈페이지 뉴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발견 시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문의처 : 415-590-4084, ovsanfrancisco@mofa.go.kr)로 신고·제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orea 24 News

*자료 제공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