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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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김은혜·강승규 퇴장 당해(종합)

운영위 국감 도중 언론 카메라에 포착…김은혜 “죄송, 사적 얘기”

野 “거짓말 여왕, 尹대통령 인사조치 해야”…”국회모욕죄 고발”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이동환 기자 =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참모진의 메모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 당사자인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8 srbaek@yna.co.kr

사건의 발단은 강 수석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오간 메모라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김 수석이 곧바로 펜으로 ‘웃기고 있네’ 글자를 지우는 모습도 포착됐다.ADVERTISEMENT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기사를 봤다”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퇴장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모독”이라며 작성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누가 쓰신 거냐”고 물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이 동시에 일어났다.

김 수석은 발언대로 나와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 발언이나 국감 상황 관련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고 했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사적 대화 내용을 묻자 강 수석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이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강 수석은 “사적 대화”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러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감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저도 난감하다.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이 “사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두 수석을 다시 발언대로 불러세우자, 김 수석은 “국감장의 무거움을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 강 수석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이라고 외쳤다.

정회 후 오후 8시40분께 회의가 속개된 뒤 김 실장은 “엄중히 국감을 받아야 되는 시간에 수석들이 개인적 담화를 나누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 수석도 단상에 나와 “정말 의원들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다. 죄송하다”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 수석도 “오해하실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웃기고 있네’가 사적 대화라 생각하지 않는다. 퇴장 조치 해달라”(이수진 의원), “김대기 실장은 두 수석을 파면 조치하라”(강득구 의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인사조치에 대한 것을 국회에 보고해달라”(이동주 의원) 등 계속 반발하며 퇴장 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고 유족에 대한 무시”라며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주호영 위원장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감 태도 문제로 퇴장시킨 예가 있다”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김은혜, 강승규 수석은 퇴장해주면 좋겠다”며 퇴장 조치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앞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강승규, 김은혜 수석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인 두 사람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를 물어 반드시 고발 조치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 24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