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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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구글에 내부 이메일 제출 강제해달라” 법원에 요청

“구글이 반독점 사건서 법적 면책특권 남용해 자료 제출 거부”

구글의 로고
구글의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orea 24 News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낸 미국 법무부가 21일 구글이 제출을 거부한 내부 이메일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이 민감한 내부 논의 내용을 보호한다면서 부적절하게 법률상 면책특권을 적용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거의 10년간 구글은 소송과 정부 조사에서 정상적인 사업상 논의 내용을 숨기기 위해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을 이용하도록 자사 직원들을 훈련해왔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정보라고 여겨지면 변호사와 면책 딱지를 붙이고 자문단의 조언을 요청하라고 직원들에게 가르쳐왔다는 것이다.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은 변호사와 고객 간에 오간 기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이 제출한 서류 중에는 제목에 ‘면책특권’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된 이메일이 있다. 또 어떤 이메일은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면책특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돼 있다.

2018년에는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곧 보도될 언론 기사와 관련해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에게 이메일을 쓰면서 “면책특권, 기밀, (당시 구글의 법무 자문위원인) 켄트 (워커) 꼭 조언해달라”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를 삭제해 제출한 내부 이메일과 오간 논의 내용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미 법무부와 주(州) 검찰총장들은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엔진, 검색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자사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미리 탑재된 채 스마트폰이 출시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 관행이 투명하며 다른 대기업과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구글 대변인은 “다른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원에게 법적 특권과 언제 법적으로 자문해야 할지에 대해 교육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잠재력이 있는 서류를 포함해 400만건이 넘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마이애미대학의 법학교수 미셸 디스테퍼노는 “역사적으로 보면 면책특권의 목적은 변호사가 고객과 솔직히 대화하도록 해 그 결과 비리 행위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며 “비리 행위가 폭로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