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조 주택(ADU) 건설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 자금을 유용하고 공사를 방치한 형제 업자가 35개 중죄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캘리포니아주 건설업면허위원회(CSLB)와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소형 주택 제작 업체 ‘앵커드 타이니 홈즈(Anchored Tiny Homes)’의 전 사주인 콜턴 폴허스(Colton Paulhus)와 오스틴 폴허스(Austin Paulhus) 형제가 총 35개 중죄(felony)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공사 자금 유용 33건, 범죄 공모 1건, 근로자 임금 체불 1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CSLB가 캘리포니아주 내 18개 카운티에서 접수한 20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 신고를 수사한 결과다. 피해 주민들은 공사 현장 방치,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 공사 착수 전 과도한 대금 요구, 고객 지불금의 타 목적 유용 등을 호소했다.
CSLB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실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으며, 지난 2024년 11월 해당 업체의 건설업 면허를 공식 취소했다. 면허 취소 이후에도 추가 제보를 수집한 CSLB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찰과 공조해 형사 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이들의 합의 협의(settlement conference) 청문회는 오는 2027년 1월 12일로 연기됐다.
CSLB 관계자는 “주택 개보수 및 ADU 시공 관련 법상 선수금(down payment)은 전체 공사비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며 “추가 대금 역시 실제 이행된 공사나 전달된 자재의 가치를 넘어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