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한국 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에 “1992년에 베트남과 수교를 하면서 그 당시 수교 원칙 중 하나로 과거의 불행한 일은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년간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유례없는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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