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이음 5G망에서 사용되는 단말기에 대한 전파인증서를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파 혼·간섭 여부와 인체 유해성 등에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단말기는 무선 모듈 1종과 모뎀 2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파 인증을 통해 관련 상품 출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음 5G망에서 28㎓ 대역을 활용한 로봇·차량 제어, 정밀 의료 서비스,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 기술이 확산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단말 3종을 포함해 이음 5G 관련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35개로 늘어났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8㎓ 대역 이음 5G 단말이 전파인증을 받음으로써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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